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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든든한 벗!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즉시콜이 앞장서겠습니다.
이용대상 | 중증 보행 장애인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(진단서 제출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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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 | 중증 보행 장애인 중 비 휠체어 이용자,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(노인 장기 요양 1~2등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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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증명서 |
하단 ‘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’ ○ 해당자 : 장애인증명서 하단 ‘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’ △ 해당자 : 장애인증명서,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※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내, 보행상 장애 여부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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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|
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(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)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(휠체어 이용 문구 명시, 기간 명시)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(확약서 작성) |
∎ 이용자 본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차량 이용 가능[이용 시 복지 카드, 진단서 제출자(신분증) 필수 지참] ∎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2명까지 탑승 가능 ∎ 휠체어 석은 이용자 본인에 한 해 탑승 가능 ※ 이용 대상 · 운행 지역 · 이용 요금은 ‘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표준지침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