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오신 것을 환영합니다!

상담 접수 문의
  • 평일 및 휴일 : 06:00 ~ 22:00
차량 운행
  • 1년 365일, 1일 24시간 운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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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!

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든든한 벗!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즉시콜이 앞장서겠습니다.

  • 이용대상

    ① 특별교통수단
    이용대상 중증 보행 장애인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(진단서 제출자)

    ② 대체수단(임차 택시)
    이용대상 중증 보행 장애인 중 비 휠체어 이용자,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(노인 장기 요양 1~2등급)

    ③ 제출서류
    장애인 증명서 하단 ‘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’ 해당자 : 장애인증명서
    하단 ‘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’ 해당자 : 장애인증명서,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
    ※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내, 보행상 장애 여부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
    진단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
    (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)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    (휠체어 이용 문구 명시, 기간 명시)
   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(확약서 작성)

    ④ 공통사항
    이용자 본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차량 이용 가능[이용 시 복지 카드, 진단서 제출자(신분증) 필수 지참]
    ∎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2명까지 탑승 가능
    ∎ 휠체어 석은 이용자 본인에 한 해 탑승 가능
    ※ 이용 대상 · 운행 지역 · 이용 요금은 ‘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표준지침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이용방법

    • 고객 전화(1666-0420) 상담실 배차 차량이동 고객
  • 이용요금

    • 거리비례제 요금 : 기본요금 1,500원(10㎞) ※10Km 초과시 5Km당 100원
  • 운행지역

    • 고양시내 및 수도권 전역(서울·인천·경기)
    • 서울 : 마포구, 은평구, 강서구, 세브란스병원(신촌), 영등포구
    • 인천 : 계양구, 인천국제공항
    • 경기 : 김포, 파주, 양주, 의정부
  • 운행시간 및 운행일

    • 1년 365일, 1일 24시간 운행
    •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(고양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조례 의거)
    • 상담실(콜센터) 운영시간 : 06시 ~ 22시
  • 접수방법

    • 신청방법 : 특별교통수단 이용고객(1666-0420), 임차 택시 이용 고객(1577-5909)
    • 임차택시 이용고객 :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(관내 및 인근시외 지역)
    • 인근시외 지역은 운행지역 참고
  • 기타정보

    •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고객 부담
    • 차량의 운행대수 및 운행시간은 운영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